외래진료안내
국민건강보험법(제12조 4항) 개정으로
2024년 5월 20일부터 본인 신분증 확인이 필수적이오니
병원 방문 시 신분증을 꼭 지참 바랍니다.
외래 접수시간/진료시간
| 진료접수시간 |
*진료과 사정에 따라 진료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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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진료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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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점심시간 | 12:30~13:30 |
- 응급환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4시간 진료하고 있습니다.